최근  미국 입국 심사LAX)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직전 국회의원의 경우는 입국심사  질문 답변에서  한국에서의 형사  처벌  기록이 범죄 기록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방침에  위배되어  공항에서 바로 출국 조치가 되었으며
지난 주에는 성매매 종사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여성과 밖에서 기다리던 한인 남성이 체포되었으며 물론 차량도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학생비자 관련  보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주한국일보 기사 전문 2012. 3. 14. PST 



학생비자 한인들 강제 출국

입국 심사 때 불법취업 전력 들통
통합 시스템 구축… 입출금 기록까지 조사
입력일자: 2012-03-13 (화)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어학원에 등록한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 온 이씨는 이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취업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이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 간 어학과정에만 등록해 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정규 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이씨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입국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입국심사관들이 컴퓨터 검색어 몇 개로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 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F-1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실을 속였다가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 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 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이민 관계자들은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로 ▲허가 받은 비자와 다른 입국 목적이 심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여권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여권이 만료됐다며 비자 페이지만 본인이 임의로 따로 찢어낸 경우 ▲출국 때 입국카드(I-94)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경우 ▲F-1 소지자의 경우 기간이 남은 입학 허가서(I-20)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Posted by America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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