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Tip



최근 한국인 85명이 Atlanta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되돌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는 미국에서 입국 십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며 입국을 보장받은 것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기관과 입국심사 기관은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세관국경보호국 - CBP, 이민세관단속국 -ICE 산하 국토안보조사국 -HSI)

피해야 할 심사관:
입국 심사는 사람이 합니다. 백인이 아닌 소수 인종 심사관은 피해야 합니다. 흑인, 아시아계 등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보통 이상으로 일을 하며 사고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문제를 찾아 실적을 쌓고 실력을 과시하려 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흑인 남성이 비교적 편하나 흑인 여성들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월남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1차 심사관들은 스탬프를 찍거나 2차 심사대로 보내던가의 2가지 수단만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질 것 없이 2차 심사대로 넘깁니다.
입국에 문제가 있는 조건이라면 뒤로 물러나 다른 심사관에게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좀 깐깐하기는 해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처리 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지긋한 나이에 약간 뚱뚱한 남성 심사관이 좀 더 너그럽습니다.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의 경우에는 차라리 핑계를 만들어 입국하지 말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입국 거부 기록이 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입국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중점 점검 사항:
미국의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미국의 경제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경제력이 있느냐?
미국에 눌러 앉지 않고 돌아 갈 사람이냐? 입니다.

한국에 확실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재력도 있으며 충분한 현금을 가진 남성이라면 좋은 조건입니다.
몸차림에서 별로 경제력이 없어 보이고 미혼인 여성들은 중점 감시 대상자 입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성 매매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입니다. 심사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
방문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관광도 하고 교회 행사에도 참석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심사관 자신이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심사로 보내집니다. 그냥 관광 또는 방문 등 목적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일단 입국 심사관이 통과를 허가하는 스탬프를 받으면 끝입니다.
미국 입국 후 신분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혼, 학교 입학, 취업 등의 가능성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 왔을 경우라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딸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해야 합니다.
최근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한 어머니가 입국 거부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딸의 출산을 도와주는 일이 노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어머니가 귀국할 때 돈을 조금이라고 준다면 미국 사고 방식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유도 심문의 경우도 있지만 미국 문화와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면 유리합니다. 가진 돈이 적어도 말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죽기 전에 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다.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만 있으면 되지……, 입국 심사관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어 준 후에 미국에서 사고를 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금 소지:
한국 돈은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너무 적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거액의 현금은 마약 관련 자금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품: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는 피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우편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지품은 방문 목적이나 관광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입국심사와 세관통관이 함께 시행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짐들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
과거 미국에서의 사진이나 증명서 미국운전면허증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어학원 등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취업이나 입학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수첩에서 방문 목적과 다른 정보가 있어도 의심을 받습니다.

SNS 와 컴퓨터: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찾아 본 기록이 SNS나 컴퓨터에 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체류할 주소:
방문 목적이라면 방문자 주소: 미국의 주소 체계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목적이라면 숙박업소 주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옷차림:
명품 옷차림이 유리합니다. 고급 정장차림을 하고 값비싼 시계나 장신구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 서툰 영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통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통역자도 한국말을 하는 미국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심각한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정상적인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 꼭 입국해야 한다면 편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입국자의 정보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당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심각한 의심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입국자들 틈에 묻혀 오는 방법입니다.
우선 미국과 관련된 스탬프가 찍혀있는 여권이라면 새 여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입국 방법인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입국하여 관광을 하며 사진도 찍고 미국에서 차를 타고 건너 온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이아가라 관광을 하며 자연스럽게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한차례의 입출국 기록만 만들어 지면 그 다음엔 미국 입출국이 편안해 집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미국에 성매매 한인 여성 5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큰 일 납니다.

한 번이라도 입국 거절 기록을 남기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Live now from Times Square, NYC
https://www.earthcam.net/livedemos/


Los Angeles Airport Webcam
https://worldcams.tv/transport/los-angeles-airpor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Webcams
http://airportwebcams.net/cams/lax-webcam.html

Posted by AmericaBridge
,

최근  미국 입국 심사LAX)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직전 국회의원의 경우는 입국심사  질문 답변에서  한국에서의 형사  처벌  기록이 범죄 기록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방침에  위배되어  공항에서 바로 출국 조치가 되었으며
지난 주에는 성매매 종사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여성과 밖에서 기다리던 한인 남성이 체포되었으며 물론 차량도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학생비자 관련  보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주한국일보 기사 전문 2012. 3. 14. PST 



학생비자 한인들 강제 출국

입국 심사 때 불법취업 전력 들통
통합 시스템 구축… 입출금 기록까지 조사
입력일자: 2012-03-13 (화)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어학원에 등록한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 온 이씨는 이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취업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이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 간 어학과정에만 등록해 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정규 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이씨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입국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입국심사관들이 컴퓨터 검색어 몇 개로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 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F-1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실을 속였다가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 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 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이민 관계자들은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로 ▲허가 받은 비자와 다른 입국 목적이 심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여권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여권이 만료됐다며 비자 페이지만 본인이 임의로 따로 찢어낸 경우 ▲출국 때 입국카드(I-94)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경우 ▲F-1 소지자의 경우 기간이 남은 입학 허가서(I-20)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Posted by AmericaBridge
,

LA공항(LAX)이 농산물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작은 과일 1개나 사소한 식품 하나쯤이야 무슨 큰 문제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특별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익점이 목화 씨앗을 붓뚜껑 속에 숨겨 들여왔다라던가 한국의 연못에 황소개구리를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있겠죠.

그래도 한인들이 사는 집에는 감나무를 가져다 심어 놓았고 각종 한국 토종 동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LA공항, 농산물 반입 검색강화

육류·과일·건강보조식품 등 타겟 

“육류와 과일, 성분이 분명치 않은 건강 보조제품 등은 철저한 단속 대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등 아시아권 여행객 대상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국제공항(LAX)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과 방문객 및 이들 나라를 다녀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관 검역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세관 당국과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들의 금지품목 반입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역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특히 한인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반입금지 품목인 육류 성분이 포함된 만두 등 가공제품을 반입하거나 정력제 및 유사제품 등 건강 보조제품 등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세관 당국과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특히 검역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또 레이저를 사용한 건강기구나 제조사와 성분이 불분명한 화장품, 컬러 콘택트렌즈 등도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며 개인 사용량을 넘는 다량의 치약이나 녹용이나 웅담 등 야생동물 보호법에 위배되는 물품들도 엄격한 검역 대상이라고 세관 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한인들의 선호 휴대품들 중 김치 등 가공된 채소나 김, 미역, 마른 멸치 등 건어물은 신고만 하면 반입에 제한이 없다.

CBP의 농수산물 검역 특별요원인 한인 스테파니 이씨는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육류 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미국 입국 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휴대하는 김치나 식품류 가운데 고기 성분이나 소스가 포함돼 있을 경우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들이 공항에서 세 부과 등이 두려워 반입물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색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다 들통 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는 게 세관 당국의 설명이다.

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와 1만달러 이상 현금은 세관 신고서 작성 때 이를 제대로 기입하는 절차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감추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CBP 요원인 한인 켈리 홍씨는 “세관 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다 발각되면 첫 번째에는 30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그 이후는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요주의 인물로 기록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미주 한국일보>

Posted by AmericaBri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