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차를 추적하는 모습의 생중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공중파 TV에서 자체 헬리콥터를 띄워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중계해 줍니다. 물론 경찰 헬리콥터가 앞장 서고 그 뒤를 따라가며 중계하는데 지난해에는 헬리콥터 끼리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차를 발견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를 따라가며 경광등을 켜고 따라 가는데 운전자가 술이 취해 경찰이 따라 오는 걸 모르고 계속 운전하면 헬리콥터를 띄웁니다. 웬만한 사건에도 헬리콥터를 띄우고 경찰차 지붕에 크게 그려진 번호를 보면서 지휘를 하기도 한답니다. 야간에는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상공에 정지 상태로 있기도 하며 주위를 맴돌기도 합니다.

이러니 뺑소니를 쳐봐야 잡힐 건 뻔한 이치인데 그래도 도망 갑니다. 앞을 가로 막거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추돌이나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끝까지 따라 가는데 모두가 다 잡히게 됩니다. 가끔은 연료가 떨어져서 서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 가 잡히기도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잠적하기도 하지만 경찰견을 동원하여 바로 잡아내기도 하는데 한번은 쇼핑몰 앞에 차를 세우고 인파 속으로 들어 갔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차를 받거나 건물에 충돌하여 사고를 내고 잡히기도 합니다.


지난 밤에는 보기 드문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중계하는 아나운서도 Amazing Drive. Dramatic Drive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운전 솜씨였습니다. 초 고속의 속도로 10개의 고속도로를 넘나들었는데 그 차가 현대자동차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구요? 

 3-hour parolee pursuit ends at Grapevine
http://abclocal.go.com/kabc/story?section=news/local/los_angeles&id=82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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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셰리프는 뭐가 다른가?  FBI가 하는 일은 경찰과 어떻게 다른걸까?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듯이 연방경찰 성격의 FBI, 마셜과 각 지역의 경찰, 셰리프가 각기 다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을 살펴 봅니다

셰리프, 카운티 보안관…주민들 투표로 국장 선출
경찰국, 뉴욕시 미국내 최대 경찰 조직 4만명 근무

한국 경찰은 경찰청장을 총수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한 조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연방 마샬 - Marshal

전국 94개 법원 보호…범죄자 호송임무도

▷셰리프(Sheriff)

2008년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배우 토미 리 존스는 살인마를 뒤쫓는 역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아니다. 셰리프다. '보안관'이라는 번역을 들으면 귀에는 익숙하지만 실제 하는 일을 잘모르는 한인이 많다. 한국에는 없는 치안조직이기 때문이다.

셰리프는 카운티(한국의 행정구역상 '군'단위) 치안을 위해 활동한다. 카운티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 그리고 코네티컷주에는 셰리프가 없다.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범죄인 이송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일예로 LA카운티 셰리프는 48곳의 카운티 법원시설에 대한 보안과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셰리프 역시 경찰과 똑같이 교통위반 같은 단속도 할 수 있으며 일부 셰리프국은 검시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시경찰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시정부와계약을 맺고 치안유지 임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경찰국장은 시장이나 경찰위원회가 임명하지만 셰리프 국장은 아직도 카운티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문에 국장직을 사임한 뒤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셰리프국장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뉴욕주 에리 카운티 셰리프국장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있으며 그는 22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


카운티 및 소규모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셰리프는 미국의 독특한 보안관 제도를 반영하는 법집행기관이다.<중앙 포토>

* 지원자격: 카운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나이가 만 19세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시민권자나 시민권 지원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C클래스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아카데미 입소 후 18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초봉은 학위소지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략 월 5000달러 정도다.

▷경찰(Police)

각 시 정부는 대부분 자체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과 LA가 대표적이다.

9ㆍ11테러 사건으로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뉴욕경찰국(NYPD)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조직을 자랑하며 총 3만5000명의 경관과 4500명의 직원 등 총 4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순찰차량만 8900대에 달하며 순찰보트 11대와 순찰헬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 34마리의 경찰견으로 구성된 K-9유닛과 갱전담반 대테러전담반 폭탄제거반 등의 특수부서가 있다.

380만에 달하는 LA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LA경찰국은(LAPD)는 1869년 생겼으며 1만여명의 경관과 일반 직원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96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특공대(SWAT)을 내부에 조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여부는 전적으로 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뉴욕주 셸터 아일랜드 타운의 경우 인구가 2200명에 불과하지만 10명의 경관으로 구성된 경찰국(SIPD)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는 경찰국을 운영하는 대신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치안유지를 맡겼다. 앨라바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위스컨신주 등은 주도를 지키는 '캐피털 폴리스'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 외의 주들은 주경찰이 주도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주청사 주법원 등을 지키기도 한다.

* 지원자격: 대부분 셰리프와 같다. 하지만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다. 경찰학교(폴리스 아카데미)에 입소한 날부터 월급이 계산되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의 초봉은 연 4만9000달러 정도며 다양한 수당이 추가된다.

이외에 건강보험은 물론 은퇴연금 제도도 잘 갖춰져 있으며 근무 10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23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연방수사국(FBI)/마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경찰조직으로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연방수사국(FBI) 마셜 등이 있다.

FBI의 주요업무는 테러방지 적국의 정보활동 차단 사이버 공격 예방 화이트 컬러 범죄 퇴치 등이며 은행강도 마약 우편사기 등의 범죄도 담당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FBI요원들이 현장에 나타나 지역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주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연방마셜은 전국에 존재하는 94곳의 연방법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07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한국에 송환된 김경준씨를 LA다운타운 소재 연방구치소에서 LA국제공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 지원자격: 경찰에 비해 무척 까다로운 편이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시민권자여야 하며 여러단계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입사시험도 난이도가 높으며 체력테스트도 병행한다. 초봉은 연 5만5000달러 선에서 시작되며 건강 생명 은퇴 등 다양한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고속도로 순찰대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실상 '주'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다.

CHP는 1929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의 안전유지를 위해 창립됐다. 그 역할이 늘어나 주 건물 경비 범죄수사 테러방지 등 주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SWAT팀도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CHP의 근무지가 고속도로로 제한돼 있어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CHP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

CHP에는 총 99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6800명이 경관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 경찰이다.

하지만 뉴욕시나 필라델피아시는 시 경찰의 한 조직으로 고속도로 순찰대를 두고 있다.

* 지원자격: 만 20~35세의 시민권자로 고교졸업 이상자여야 한다. 아카데미 훈련생은 월 4000~5000달러를 받으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5500~6600달러를 받는다. 연간 5000달러의 점심식사비가 지원되며 6년차부터는 매월 130달러의 체력증진비가 주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연봉을 제외하고 2~3만 달러를 추가수당으로 받는 셈이다.

<원문 출처 : 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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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경찰 두려워 안해요"

모조 제품(짝퉁) 단속의 일환으로 한국을 다녀온 LAPD 경제사범 단속반(DSVD)의 릭 이시타니 형사(왼쪽)와 배럿 핼크롬 형사

"낙서 한 곳 없이 깨끗…패션감각 LA보다 높아, 살상무기 고작 칼뿐 교통체증은 끝내줘요"

▷좋은점(Good)= 한국 경찰청의 환대에 놀랐다. 완벽한 투어 과정과 정보 제공에 감사했다. 서울에 도착한 뒤 첫 느낌은 도시가 매우 깨끗하다는 점이다. LA는 곳곳에 그라피티(낙서)가 넘치고 쓰레기가 널려있다. 서울에서는 그라피티가 그려진 건물을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또 하나는 한국사람들은 옷을 아주 잘 입는다는 것이다. 반바지와 구멍난 청바지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패션감각이 LA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나쁜점(Bad)= 좋지 않은 인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서울의 교통체증에는 두손 두발 들었다. 지하철이나 버스등의 대중교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해 본적이 없다.

또 한식의 상당수가 육류라는데 놀랐다. 한식이 '채식위주'라고 생각했던 채식주의자 영 캡틴은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다른 일행들에게는 갈비 불고기 등 구이류가 '환상적'으로 다가왔다. LA로 돌아와보니 일행 모두 몸무게가 8파운드 이상 늘었다.

▷이상한점(Weird)= 기관총을 비롯해 온갖 총기를 보유한 LA의 범죄집단들과는 달리 한국의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살상 무기가 '칼'이라는데 놀랐다. 총기를 보유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한국경찰이 일견 부러웠다. LAPD는 범인들의 총구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항상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경찰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도 신선한 느낌이었다.

솔직히 말해 LA시민들은 경찰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꺼리고 피한다. 이에 반해 한국 경찰은 좀더 시민들과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LAPD가 본 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원문 출처: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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