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등 주택차압 무효”

매사추세츠 대법 판결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유에스뱅코프와 웰스파고 두개 은행의 주택차압 관련 판결에서 이들 은행들이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주택차압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7일, 이들 은행들이 2채의 주택을 차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모기지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차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기지 채권을 금융기관 간에 서로 팔고 사는 행위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판결과 함께 차압절차와 관련된 대대적인 소송의 태풍이 몰아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최악의 경우 은행들은 모기지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했을 경우 다시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돌려받지 않으면 차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이번 차압절차 문제로 전국 50개 주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주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각 주별로 어떻게 사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미주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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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America에 이어 나온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Bank of America은 약 한 달간 부동산 차압과 경매 조치를 무조건 중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경제 불황을 맞아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준다는 광고가 공중파 TV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서 작성이나 과정중 아주 작은 과실이나 실수가 있어도 이걸 문제삼아 소송을 벌여서 무효화 시키거나 흥정을 벌이어 부채를 탕감 받거나 줄이
는 게 대 유행입니다.


이런 판결은 원인 무효 판결이 되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발생되기에 경제 회복에 많은 문제가 될것으로 봅니다.

Posted by America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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