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술이 깰 때 까지 구금됩니다.

물론 법 위반이니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자전거 역시 차량과 똑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정지신호는 물론 회전시에는 신호를 보내며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회전 신호는 대부분 손으로하는 수신호를 하는데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하고 반사등도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앞으로 단속 강화를 밝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역시 차량운전자와 똑같은 책임과 권리가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칫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을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과속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표지판
미국에서는 딱지 무지 비쌉니다. 지역마다 금액도 각각 다르고

자전거 속도 제한 8 mile, 환산하면 시속 13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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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merica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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