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범죄·현금 기록 숨기면 적발
거주지 불명·입국 목적 달라도 대상
<사진 출처 : 미주판 중앙일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지 일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가 증가하는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공항의 입국심사 및 수화물 조사를 강화시킨 가운데 범죄기록 등을 누락한 채 사전 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소지한 현금 액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LA국제공항(LAX)의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하루 평균 2~3명에 달하고 있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전 입국허가는 받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 등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머물 거주지를 모르거나 입국 목적이 달라 2차 심사를 받는 한인들도 하루 십여명씩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LA공항 입국심사에서 서류에 문제점이 발견돼 2차 심사대로 향하는 여성들.<출처:미주판 중앙일보>
CBP 관계자는 "한국에서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나 이전의 비자 관련 기록 등을 누락해 입국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또 관광이라고 입국 목적을 말해놓고 방문지도 모르는 한인들은 입국 목적이 의심돼 재심사를 받거나 자칫 입국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외에도 CBP는 소지한 현금 신고를 피하다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CBP 크리스티나 가메즈 공보관은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 미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도록 해 신고를 피하는 케이스도 발견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현금 압류는 물론 가족 모두가 입국이 거부되거나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BP는 한국인 방문자들에게 감과 밤 등 과일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반데라 수퍼바이저는 "삶았거나 구운 밤은 괜찮지만 날 밤을 포함해 생과일과 야채는 반입할 수 없다"며 "또 한약재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적발되면 모두 압수해 소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 여행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시즌별로 반입금지 리스트를 변경시키고 있는 만큼 방문전 웹사이트(www.cbp.gov)에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원문 출처 미주판 중앙일보>
*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여행이라도 미국의 주소 기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끔 상업용 건물의 주소를 엉터리로 기입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입국 목적 달라도 대상
<사진 출처 : 미주판 중앙일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지 일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가 증가하는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공항의 입국심사 및 수화물 조사를 강화시킨 가운데 범죄기록 등을 누락한 채 사전 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소지한 현금 액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LA국제공항(LAX)의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하루 평균 2~3명에 달하고 있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전 입국허가는 받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 등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머물 거주지를 모르거나 입국 목적이 달라 2차 심사를 받는 한인들도 하루 십여명씩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LA공항 입국심사에서 서류에 문제점이 발견돼 2차 심사대로 향하는 여성들.<출처:미주판 중앙일보>
CBP 관계자는 "한국에서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나 이전의 비자 관련 기록 등을 누락해 입국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또 관광이라고 입국 목적을 말해놓고 방문지도 모르는 한인들은 입국 목적이 의심돼 재심사를 받거나 자칫 입국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외에도 CBP는 소지한 현금 신고를 피하다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CBP 크리스티나 가메즈 공보관은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 미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도록 해 신고를 피하는 케이스도 발견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현금 압류는 물론 가족 모두가 입국이 거부되거나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BP는 한국인 방문자들에게 감과 밤 등 과일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반데라 수퍼바이저는 "삶았거나 구운 밤은 괜찮지만 날 밤을 포함해 생과일과 야채는 반입할 수 없다"며 "또 한약재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적발되면 모두 압수해 소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 여행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시즌별로 반입금지 리스트를 변경시키고 있는 만큼 방문전 웹사이트(www.cbp.gov)에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원문 출처 미주판 중앙일보>
*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여행이라도 미국의 주소 기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끔 상업용 건물의 주소를 엉터리로 기입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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