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한국으로 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취업 스폰서를 서 주면 2만불 주겠다 3만불 주겠다고 합니다.
스폰서 자격이 있다면 쉽게 승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격이 없다면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만들게 되겠죠.

오늘 자 미주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기사 전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취업비자 취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한 이민대행 업체에 문의를 했다가 황당한 제안을 들었다. 한국 돈으로 2,000만원을 내면 알아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 업체를 찾아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취업비자 수수료와 변호사비는 별도로 요구했다. 김씨는 “일자리까지 찾아준다기에 솔깃하긴 했지만 미화로 2만달러 가까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미심쩍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얼마전 이민 알선업체 관계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 6명을 구하는 미국 내 한인 미용재료 업체를 대행한다는 이 관계자는 박씨가 적임자여서 취업비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끈질기게 권유하더니 총 1만8,000여달러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씨는 “비자 수속 운운하더니 결국 거액의 돈을 요구해 신고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국 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스폰서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취업비자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비자 후원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하며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브로커와 알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상의 각종 이민관련 사이트들에는 ‘H-1B 보장, 영주권 후원업체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건 게시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으나 이들의 말만 믿고 거액을 먼저 지불한 뒤 약속대로 취업이 되지 않아도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면에 계속·김형재 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 후원 업체를 찾던 최모씨는 “취업 2순위로 영주권 후원을 해주겠다는 웹사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무조건 이력서와 돈을 요구했고,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면박만 당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같은 브로커의 말에 혹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같은 사례가 취업비자 및 영주권 희망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KL&김 법률그룹’ 김한신 변호사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브로커나 알선업체가 후원 업체와 수익을 나눈 것으로 발각될 경우 이민국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외교통상부의 이주공사 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미국 내 취업정보 전문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직 취업비자 고용주 현장실사 등 이민관련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구직자에게 사전 주의를 강조했다.
USCIS LA지부 메리아나 기토머 공보관은 “비자나 영주권 후원을 미끼로 누군가 거액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 취업비자 수수료는 후원 업체 사업규모에 따라 1,600~2,325달러이다. USCIS는 지난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012 회계연도분 H-1B 신청서가 15일 현재 학사?석사 이상 포함 1만2,2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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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는 아동, 동물 학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거래나 돈 거래에 관하여는 한국의 형사 처벌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범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나라입니다.

Posted by America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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